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된 내용을 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2018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연말정산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공제받지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조금만 신경써서 잘 이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즉, 1년동안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는것으로 1년동안 근로자 수입보다 지출로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소득보다 작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이는 1년동안 얼마나 잘 준비해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사 본인의 1년동안 총소득과 납부세액등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보험비,기타 지출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을 적용하지 말아야하는데 해당..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받는데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를 대조하여 과부족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을 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반가우신분들도 있을수 있고 반갑지않은분들도 있으실거 같은데 어떻게 남은기간이라도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모두모두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색창에 " 홈텍스"를 들어가서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들어가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 후 총급여(기본급여,상여금 모두 포함)를 기재하고,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 적용하면 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낸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제외되며 예전에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동안 매월 월급을 받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1년동안 계산한 소득세 금액과 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때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해주는것인데요. 즉,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실제 급여소득보다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세액을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급여소득보다 적게 냈을때는 세액을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경리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다가는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
얼마남지 않은 다가오는 연말 멈출수 없으니 바쁘더라도 챙길건 챙겨야 겠으며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실수없이 잘 챙길수 있는데 오늘은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1월 6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오픈이 되었으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달 12월 기간내까지 사용금액 공제받을것이 혹여 빠진것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이 더 작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절세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는 25%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금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해당되며 교육비 공제는 3백만원 한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영어,음악,태권도,피아..
천원을 쓰더라도 현금보다는 잊어버려도 바로 찾을수 있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주 이용하는 카드 연말정산때 문득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해 알아보았는데 알려드릴께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엑에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및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돈을 더 납부해야하고, 총급여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신용카드 및 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모두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금액의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올해 2018년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좋아진 혜택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않기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기간동안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6세 이상 ~ 20세 이하는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8년 9월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둘째는 15만원씩,셋째는 30만원씩으로 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2018년 연..
이제 곧 12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11월 6일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으며 2019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남은 기간동안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대상이 3년이였는데 올해 5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득 가면을 받는 청년 연령 조건이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였으나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감면율이 70%였으나 90로 상향되었으며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겠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회계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7월1일부터 열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음악..
직장인들에게는 작지만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 환급금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늘 이것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질때가 많고 또 매년 항목이 조금씩 바뀌다보니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매달 급여를 받을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매달 내는 세금(원천징수한 세액)이 새액의 과부족 여부가 타당한지를 정산하여 환급을 받을수도 또는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지금부터 1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과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가는것이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고 자동차를 구..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이 미리 준비하여 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소득 공제되는 카드 사용 누적 금액 현황을 확인하여 남은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눈이나 귀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보청기 또는 렌즈,안경 등을 맞추게되면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15%를 의료지 공제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안경점이 폐업을 하여도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기않게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부터는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뮤지컬,콘서트,연극)을 관람한 문화생활 비용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7월 이후에 구매한 바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