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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올해 2018년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좋아진 혜택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않기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기간동안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6세 이상 ~ 20세 이하는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8년 9월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둘째는 15만원씩,셋째는 30만원씩으로 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2018년 연말정산에는 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다음해 2019년 귀속부터는 공제를 받을수 없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로 2019년에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결제시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30만원 공제되는데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입니다.

연봉이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10%로 75만원 한도 공제되고,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2%로 2% 인상되어 9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2018년까지 대중교통 비용,전통시장 구매내역의 경우 4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도서공연비는 7월부터 사용금액에 30%를 적용하는데,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이며 현금과 현금처럼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는 3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2억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2018년에 폐지될것으로 보였으나 1년 더 연장하여 2019년까지 연장되었다는것이 좋은 소식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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