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된 내용을 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2018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연말정산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공제받지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출산분만비,산후조리원 이용시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난임시술비 이외에 라식,안경,보청기,휠체어,임플란트,틀니,스켈링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한해서는 전부 영수증 또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여성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연봉 4,100만원 이하의 직장인 근로자, 이혼 또는 미혼으로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50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도서,뮤지컬 등의 공연관람비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되며(영화관은 제외) 교육비 공제는 나이 상관없이 본인을 포함하여 자녀 모두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준비하고, 확인하셔서 나라에 세금을 더 내는일 없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혜택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