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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받는데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를 대조하여 과부족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을 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반가우신분들도 있을수 있고 반갑지않은분들도 있으실거 같은데 어떻게 남은기간이라도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모두모두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색창에 " 홈텍스"를 들어가서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들어가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 후 총급여(기본급여,상여금 모두 포함)를 기재하고,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 적용하면 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은 급여명세서에서 먼저 낸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제외되며 예전에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없어서 어려웠지만 이제는 정말 간편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차례대로 따라하시면 편하게 알아볼수 있겠습니다.




부양가족 및 배우자가 있다면 인적공제에서 수정을 눌러 정보를 입력하면되고 , 세액공제란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정하여 입력하면 되겠으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상세자료를 기재하면 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 마지막에 세액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금액이 나오면 13월의 월급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그냥 숫자 금액만 있다면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하며 연말정산 자동계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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