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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12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11월 6일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으며 2019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남은 기간동안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대상이 3년이였는데 올해 5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득 가면을 받는 청년 연령 조건이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였으나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감면율이 70%였으나 90로 상향되었으며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겠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회계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7월1일부터 열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음악 등 공연관람비외 도서 책 구매비용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되었으며 단,2018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의 결제비용은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서,공연비는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율은 30%로 소득공제 한도인 총 급여액의 20%와 200,150,300만원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중고차 구입시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는데 신차는 포함되지않으며 기부금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였으나 12%로 인상되었으며 조건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이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명서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증질환,결핵,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속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적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보청기 또는 휠체어 또는 안경,기타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에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교육비 학원비에 한해서는 초등학교 입학전에 분야상관없이 학원비,교습비 영수증을 제출하면되고, 초득학교 입학년도 1~2월까지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경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잘 준비하셔셔서 연말정산 월급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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