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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을 쓰더라도 현금보다는 잊어버려도 바로 찾을수 있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주 이용하는 카드 연말정산때 문득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해 알아보았는데 알려드릴께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엑에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것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 및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돈을 더 납부해야하고, 총급여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신용카드 및 인적공제,교육비,의료비 등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2018년 7월부터 도서 및 공연비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가지로 모두 총급여 25%를 초과하면 금액의 15%~40%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이때 신용카드는 15%,체크카드는 30%입니다.


할부로 결제한 경우 납부일이 아닌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부터 추가된 공연비는 30%,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은 40%이며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남매,시누이,시동생 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며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자녀,부모가 포함이 되며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사용한 결제금액, 또는 입사하기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는다고 했을때 체크카드가 30%로 신용카드보다 15% 더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총 급여액 25%를 뺀 후 공제비율을 곱하면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이고,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이라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카드 총 사용금액에서 총급여5,000만원의 25를 계산한 1,250만원을 뺀 후 공제율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곱하면 금액이 산출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2,000만원 - 1,250,만원(5,000만원X25%)] X 공제율15% = 1,125,000원

체크카드의 경우
[2,000만원 - 1,250,만원(5,000만원X25%)] X 공제율30% = 2,250,000원

으로 신용카드는 1,125,000원이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2,250,000원 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300만원 그리고 총급여 20% 중 낮은 금액이 공제한도로 적용이 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비 및 택시요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도서 및 공연비는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그 중 영화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 적용이 되므로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를 잘 확인하셔서 총 급여금액에 따라서 서로 먼저 누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한지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연말정산 환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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