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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남지 않은 다가오는 연말 멈출수 없으니 바쁘더라도 챙길건 챙겨야 겠으며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실수없이 잘 챙길수 있는데 오늘은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1월 6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오픈이 되었으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달 12월 기간내까지 사용금액 공제받을것이 혹여 빠진것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이 더 작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절세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는 25%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금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해당되며 교육비 공제는 3백만원 한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영어,음악,태권도,피아노 등)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이 자동반영 되어서 실질적인 예상세액을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것 그리고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모바일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가 쉬워졌으며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 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증명서류등을 컴퓨터에서 PC로 사진파일 첨부가 가능하게 되었고, 추가로 2018년 7월 1일부터 구입한 공연비,도서 결제를 한것도 세액공제가 되는데 6월까지 구매,관람한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2019 연말정산 기간은 2018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및 근로자는 2019년 2월분 급여를 받기전까지로 신고 납부기간은 3월12일까지이며 지금까지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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