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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작지만 큰 금액으로 느껴지는 환급금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늘 이것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질때가 많고 또 매년 항목이 조금씩 바뀌다보니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매달 급여를 받을떄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매달 내는 세금(원천징수한 세액)이 새액의 과부족 여부가 타당한지를 정산하여 환급을 받을수도 또는 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지금부터 1년간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과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준비해나가는것이 월급으로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때는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을 했을때 구입 금액의 10%를 소즉공제 해주는데 공제 금액은 예를 들면 2000만원의 차를 구입했을때 10% 혜택으로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둘째,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고등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는데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세번째 출산 또는 입양으로 첫째는 세액공제금액이 30만원이고, 2017년부터 둘째 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그리고 셋째는 70만원으로 상향되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네번째 난임시술비의 경우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의료비 공제는 15%에 해당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세액공제율을 20%로 적용하기로했는데 단 이때 의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을 근무하고,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하여 3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는 여성에 한해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속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고시원(추가됨)에서 주거 할 경우 기본대상자와 배우자 계약도 포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했을때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7월 이후에 도서,공연,뮤지컬,연극등 영화를 제외한것도 영수증을 챙기면 소득 공제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으로 지급명세서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면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것을 2%에서 1%로 낮췄으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낮아진다고하니 평소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생활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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