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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생활속 정보 2018. 12. 10. 17:50

연말정산 조금만 신경써서 잘 이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즉, 1년동안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는것으로 1년동안 근로자 수입보다 지출로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소득보다 작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이는 1년동안 얼마나 잘 준비해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사 본인의 1년동안 총소득과 납부세액등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보험비,기타 지출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을 적용하지 말아야하는데 해당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령한 상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지출액- 수령한 보험금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중복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 금액 앞에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는것이고, 마이너스 표시가 없으면 그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신청한 날로부터 빠르면 30일 이내에로 처리가 되는데 보통 1월에 처리하여 2월에 받을수 있으며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3월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누락이 되는 경우,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처리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4월달 초까지는 기다려보시는것이 좋으며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및 지출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되지않게 잘 등록하시고,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도 있다면 챙기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13월의 월급을 잘 받으실수 있기를 바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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