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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동안 매월 월급을 받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1년동안 계산한 소득세 금액과 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때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해주는것인데요. 





즉,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실제 급여소득보다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세액을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급여소득보다 적게 냈을때는 세액을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경리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다가는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연말정산을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맨 첫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먼저 들어갑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름 또는 상호를 조회하면 미수령 환급금액이 있는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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