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이 미리 준비하여 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소득 공제되는 카드 사용 누적 금액 현황을 확인하여 남은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눈이나 귀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보청기 또는 렌즈,안경 등을 맞추게되면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15%를 의료지 공제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안경점이 폐업을 하여도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기않게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부터는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뮤지컬,콘서트,연극)을 관람한 문화생활 비용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7월 이후에 구매한 바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때 영화 관람 비용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연봉금액에서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경우에 공제가 되는데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근로소득이 1억 2천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가 15%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그렇기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하는것이 좀 더 공제 금액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무이자 혜택 그리고 할인 혜택이 많은 경우로 신용카드 혜택이 공제를 받는 소득 공제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 현명한 소비를 하여 규칙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좀 더 유리하겠으며 그리하여 좀 더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카드 사용시 유의할 점은 모든 항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은 아닌데 아파트관리비,취득세,등록세,부동산 임대.사업.산림소득 및 관련 법인 비용,각종 공과금,휴대폰 요금,기부금,금융관련 지급금액(대출 이자 및 증권수수료),상품권 구입,해외 결제 금액,현금서비스,신차 구입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데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시 1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실손보험,암 보험,보장성 보험 가입자도 최대 100만원으로 보험료의 13.2%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매달 납부 금액이 높은 보장성 보험 특성상 1년에 10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연금저축,연금 펀드 가입시 최대 4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추가로 "개인 퇴직 연금"까지 가입시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한 금액의 16.5%가 공제가 되며 "근로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포함되어 연 240만원에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것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이번달 10월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한 총 금액을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 검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면되고, 비회원 로그인시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들어가 이용절차를 따라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