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넘길 때를 말하는데 하지만 가족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증여하는 재산에 과세를 하여 증여세 내야하는것은 피해갈 수 없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와 상속은 비슷하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으로는 살아생전에 주는 증여인가 사후에 받게되는 상속인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증여를 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것으로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세 증여시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땅이나 건물 등은 기준시가로 계..
증여세란 쉽게 말해서 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즉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것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것을 신고 및 납부하는것을 말하며 신고 납부는 필수이니 꼭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간이 지나지않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것만으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꼼꼼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의 그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고 납부 하여야하는데 만약 기간이 지나거나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게되면 추후에 신고불성실로 찍혀서 20%의 가산세는 물론이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만큼의 하루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납부하..
법인세란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로 법인 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을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즉,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인상된 2018년 법인세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고, 외국법인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데 비영리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인세율이 동일 하였으나 2018년 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상속세와 증여세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다른거 같기도 하고,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생각 하시는 분들고 있고, 이렇게 헷갈리지만 엄연히 말을 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따라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생기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상속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해야만 하며 세법과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는 유산세 방..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즉,쉽게 설명을 해서 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가족 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것은 같으며 예전에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았는데 세법 개정 후 현재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증여공제를 적용하기에 증여받는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세워 시작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그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