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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궁금하니

생활속 정보 2018. 3. 28. 17:10

증여세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즉,쉽게 설명을 해서 공짜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 받은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가족 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의 차이는 생전과 사후의 차이만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것은 같으며 예전에는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높았는데 세법 개정 후 현재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증여공제를 적용하기에 증여받는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미리 세워 시작하는것이 좋은방법입니다.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그 달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면,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세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10년 6억까지 증여세 면제, 자녀의 경우 정년은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 만원 증여세 면제이지만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신고세액공제율은 2016년에는 10% 2017년엔 7% 올해 2018년 부터는 5% 19년에는 3% 입니다.

증여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 및 증여자의 관계 파악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세율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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