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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세율 알아보세요

생활속 정보 2018. 4. 17. 10:24


법인세란 법인 소득세의 줄임말로 법인 소득의 과세 대상으로 1년 동안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을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즉,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인상된 2018년 법인세율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고, 외국법인의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되는데 비영리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법인세율이 동일 하였으나 2018년 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법인의 대해서 22% 세율이 일괄적으로 과세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시에는 법인에 25%의 세율이 과세되며 한단계가 더 많아졌습니다.





3000억 원을 추가는 법인 기업은 대략 50개 ~ 100개가 넘지않으므로 소수의 대기업들이 해당되는 규정의 2018년 법인세율로 적용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예를 들면 300,000,000 (3억)× 10% - 20,000,000(2천) = 40,000,000 (4천) 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그 달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야하고, 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의한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 초과의 경우는 50% 이내로 금액을 분납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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