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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헷갈리나요

생활속 정보 2018. 4. 5. 08:23


상속세와 증여세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다른거 같기도 하고,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생각 하시는 분들고 있고, 이렇게 헷갈리지만 엄연히 말을 하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에 따라 상속 우선 순위에 따라 생기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상속인이 직접 자진 신고를 해야만 하며 세법과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며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며 쪼개서 낼 수 없으므로 액수가 커질수록 누진세가 붙어서 상속세가 커지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중 증여세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함에 따라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사망이 아닌 상속인의 결정에 따라 재산이 무상 이전 될 때 부과되는데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여가 이뤄지면서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증여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유산취득세라는 방식이 따르며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 증여세가 부과되는것인데 상속과 달리 여러사람에게 증여를 하면 누진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특징 중 가장 다른 것은 바로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는 시점으로 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사망이 아닌 재산의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존 여부가 가장 큰 차이로 상속은 한 번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여러차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공제금액이 다른데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일괄공제 5억이고, 증여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인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이고,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를 받은 경우는 공제금액이 500만원 입니다.



과세표준과 상속세율(증여세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제 상속 또는증여가 되는 재산이 같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나 납부를 한다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나 납부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세율 궁금해


증여세율 궁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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