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증여란 나의 재산을 무상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넘길 때를 말하는데 하지만 가족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증여하는 재산에 과세를 하여 증여세 내야하는것은 피해갈 수 없는데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증여와 상속은 비슷하지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으로는 살아생전에 주는 증여인가 사후에 받게되는 상속인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 절감방법으로 증여를 할 때는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는것으로 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본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이 6억원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배우자에세 증여시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땅이나 건물 등은 기준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금 증여보다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으며 재산이 너무 많다면 재산을 넘길 때에 가산세 30퍼센트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을 나누어서 한세대를 넘겨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절세방법입니다.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의 가격이 높아지기 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부동산과 같은 것을 증여할 때 세금이 붙는 기준의 가격을 뜻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추출한 토지의 면적당 금액을 말하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공시가 되기 이전에 금액이 오르기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이 경우 중복적인 과세로 잡히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고, 현금이면 증여세를 합쳐서 진행해야하는데 현금보다는 토지나 상가 아파트, 펀드등을 먼저 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것으로 해당 세금의 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10년동안의 재산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증여공제를 적용하게 되기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성인이 된 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로 세금이 붙지 않으니, 10년 간격으로 해당 금액만큼을 넘기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는  5년은 보유하는게 좋은데 5년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월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계약서는 공증을 받는것이 제일 좋으며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