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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쉽게 말해서 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즉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것 증여함으로써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것을 신고 및 납부하는것을 말하며 신고 납부는 필수이니 꼭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간이 지나지않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것만으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꼼꼼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의 그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고 납부 하여야하는데 만약 기간이 지나거나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게되면 추후에 신고불성실로 찍혀서 20%의 가산세는 물론이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만큼의 하루3/100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직접 납부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였을때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 할 수 있지만 증여자가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가로 더 나오게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당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산적이 어려울 경우에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하는데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증여공제를 적용하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최소 5년간 보유해야하며 그 전에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회피한다고 간주하게되어 이월과세제도를 받게되니 꼭 5년은 보유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현금 증여의 경우는 성인 자녀의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는 1500만원,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에 증여세 공제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10단위로 나눠서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기준 산정으로 인하여 더 작게 산출되고, 창업자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지원하여 1년 이내에 창업을 이룰시 5억원의 재산공제와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으로 일단 필요한 서류는 관계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재산과 평가명세서, 그리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무사실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며 추가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현금을 증여받았을때는 금융기관에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자는 받은 증여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목적에 맞게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증여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3세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 할증과세가 되어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며 증여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며 신고는 3개월 이내에 미신고시에는 10~40%까지 가산세과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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