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분기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업자들이 늘고있으며 한쪽으로는 고용 또한 쉽지않아 불균형을 이루고있어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좋지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 되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본인이 원한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며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활동할땐 구직활동을 전송하면 되고, 타 업체를 통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2019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에서 용만 6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6000원 인상된금액으로 3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2018년에는 186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20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되었을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퇴직하기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 이상을 근무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2018년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두달만 지나면 끝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통보로 인하여 퇴직을 하거나 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때 즉,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닌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우선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연령과 무관하게 3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연령이 많고,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3개월(90일)에서 최대 8개월(24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통보로 갑자기 실직을 하게되면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정부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것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회원가입을 하여야하고,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없다면 핸드폰에 은행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로 내보내기하여 옮길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하나만 등록하여 로그인 하면 되겠으며 다음번에 로그인시에도 같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인서비스-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