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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통보로 갑자기 실직을 하게되면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정부에서 다시 직장을 구하는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것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회원가입을 하여야하고,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없다면 핸드폰에 은행 공인인증서를 컴퓨터로 내보내기하여 옮길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는 하나만 등록하여 로그인 하면 되겠으며 다음번에 로그인시에도 같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개인서비스-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을 들어가 이직이나 퇴사처리가 되어있어야하고, 두번째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아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 즉, 재취업 활동을 하여서 그에 따른 확인 서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분증,재취업활동확인서,실업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으며 통장으로 받는 날짜가 정해져있으므로 실직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서 수급신청을 하고,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180일이상의 가입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이상이면 가능하고, 이직사유가 아닌 회사에서의 통보인 비자발적 사유에 속하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 대상자가 되며 실직후 1년 이내에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실업금여 지급액이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월 1,800,000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졌다고하며 무엇보다 빠른 취업을 기원하며 실업급여 신청방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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