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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6만 68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면서 2019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에서 용만 6000원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6000원 인상된금액으로 31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2018년에는 186만원이었는데 2019년엔 20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의 해고 권고사직 등의 사유가 인정되었을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퇴직하기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180 이상을 근무를 하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또는 저학년 2학년 이하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를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태로써  회사에서 육아휴직 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출퇴근기록부사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월급 통장 내역 등의 근로 관련 서류를 챙겨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고용보험 가입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연장근로 에 제한을 위반한 경우,평균임금의 70 프로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종교 성희롱 성폭력 신체 장애 성별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실업 인정일이 정해지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되며 고용보험센터 온라인 동영상 확인, 온라인 구직신청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안내에서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4회까지 할 수 있으며 5회 차부터는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해야하며 2019년 실업급여 조건, 금액 변경사항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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