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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어느덧 벌써 이렇게 두달만 지나면 끝이 나는데 갑작스럽게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통보로 인하여 퇴직을 하거나 폐업, 또는 이전의 사유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었을때 즉,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게 아닌 임금체불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계산시 우선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연령과 무관하게 3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사 당시의 만나이로 연령이 많고,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3개월(90일)에서 최대 8개월(240일)까지 받을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연장급여도 가능하겠습니다.




연장급여의 경우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또는 재취업활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등이 있으며 취업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등으로 구직급여를 더 연장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설정이 되어있으며 금액 책정이 약간의 차이로 다르게 되는데요.



2017년 4월 이후의 상한액은 50,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이고, 하한액은 4월 이후 46,584원,2018년 1월 이후에는 54,216원으로 매년 달라지는데 퇴직할때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90%와 하루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X90%X8시간으로 30일을 계산하면되며 최고 금액은 월 180만원까지 책정이 되며 이직 후 12개월이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것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계산을 미리 해볼수 있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모의계산을 해보면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6자리, 실업 전 3개월 급여,고용보함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수급액 차이가 있을수 있고, 근무기간이 6~7개월(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때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다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 처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그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받을수 있는데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최소 1년 보험금을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로 혼자 근무하거나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라는 조건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금액,계산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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