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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생활속 정보 2019. 2. 27. 12:53

작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분기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업자들이 늘고있으며 한쪽으로는 고용 또한 쉽지않아 불균형을 이루고있어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좋지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 되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본인이 원한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하며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활동할땐 구직활동을 전송하면 되고, 타 업체를 통해 신청시 신청화면을 캡쳐해서 올려야하며 구직활동은 한달에 2번 2주에 한번씩 활동해야 하며 직접 방문시엔 구직양식을 통해 활동했던 부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이때 동영상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아야하고, 고용보험센터 방문시 실업 급여 신청서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며 안내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실직하던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는 인정이 안되며 실업급여 받을때 재취업을 하거나 불로소득이 있을때는 꼭 신고하여야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 방법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너무 복잡하다면  관할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시 미리 실업급여 조회를 통해 금액을 확인 할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여부,기간을 미리 확인 하 수 있으며 사업주가 보내준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퇴직후 회사에 전화 확인 후 신청해야겠습니다.

월소득액의 50%정도가 나오며 실업급여 기간은 회사년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따라 개인마다 다르며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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