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부터 6월까지개인사업자는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으로 1년동안 세액공제 자료와 혜택을 얼만큼 준비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하고, 금융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것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로 두가지 기장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만약 회사를 연말정산 하기전에 그만두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직원, 부동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그리고 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도 신고를 해야합..
새해가 되면서 개인사업을 하시던분들이 폐업하기도 하는 상황이 많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기도하는 추세로 가게 운영 및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투자 대비 소득이 생기면 소득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해아하는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전부 합하여 종합적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국가가 정해준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세금을 내는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일때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벌써 5월이라니 믿기지않을만큼 시간은 빠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챙겨야 할것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절세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5월1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철저하게 꼼꼼히 비용을 챙겨야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라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임차료, 상품 매입, 소모품비 , 관리비, 인건비 등 평소에 지출되는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반영하면 순이익 감소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도 달라지는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