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벌써 5월이라니 믿기지않을만큼 시간은 빠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챙겨야 할것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절세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5월1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철저하게 꼼꼼히 비용을 챙겨야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라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임차료, 상품 매입, 소모품비 , 관리비, 인건비 등 평소에 지출되는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반영하면 순이익 감소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도 달라지는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수입 누락이 누락 될 경우에는 탈세로 이어지게되니 꼭 비용을 챙겨서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발생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적증빙을 갖춘 서류로 비용 처리에 대해 인정이 되고,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있다고 하며 사업과 무관한 거짓 지출 서류를 증빙한다면 이 또한 패널티를 받을수 있으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증빙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 증빙 서류 분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홈택스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 세액공제로 2만원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액의 20%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복식부기 이용만으로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작게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 작성보다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것이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면 놓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를 추가로 내야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되는데 최대 50%까지 내야 할 수 도 있으니 꼭 신고기간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 인상되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미리 확인해요

2018년 종합소득세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알아보자구요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