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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부터 6월까지개인사업자는 1년동안의 수익에 대한 세금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으로 1년동안 세액공제 자료와 혜택을 얼만큼 준비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직원이 있으면 직원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와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미리 준비해야하고, 금융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 외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것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대상자로 두가지 기장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만약 회사를 연말정산 하기전에 그만두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직원, 부동산(주택)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그리고 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범위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제외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추계 신고할때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로는 의사,약사,변호사,세무사 등의 전문직종의 사업자들을 뜻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 경비율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수입과 관련없이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며 작성방법은 일자,거래내용,고정자산,비용 등을 적어주면 됩니다.

추계 신고 대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 납부 세액 5%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게됩니다.



직접 세금 신고 납부할 경우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를 들어가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사에 맡기는 경우 제 생각은 한곳만 가보지말고, 몇곳을 정하여 가보고, 결정하는것이 좋겠으며 어떤 신고방법이냐에 따라 세무사 비용은 차이가 있으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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