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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개인사업을 하시던분들이 폐업하기도 하는 상황이 많지만 여전히 개인사업자가 늘어나기도하는 추세로 가게 운영 및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투자 대비 소득이 생기면 소득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해아하는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전부 합하여 종합적으로 내는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국가가 정해준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 공제를 받은 후 나머지 세금을 내는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6%일때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부터는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받게 되는데 4600만원 이하의 경우 1,080,000(백팔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순수익을 말하는것으로 소득 공제 금액과 매출 필요 경비가 빠진 금액을 말하고, 세율은 순수익(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나라에 내야할 세율을 말하는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 X 세율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빼주는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급액을 산출세액이라하고,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나오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4%5,220,000
1억5천만원 이하35%14,900,000
3억원 이하38%

19,400,000

5억원 이하40%25,400,000
5억원 초과42%35,400,000

즉, 만약 과세표준 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4600만원이하의 세율이 적용되어 15%가 적용되는데 4,000만원의 15% 금액은 600만원이 나오는데 6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하면 492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은 24% 누진공제는 5,220,000원이고, 1억 5천만원 이하는 35%의 세율과 누진 공제는 14,900,000원이고, 3억원 이하는 38%에 누진공제 금액 19,400,000원이고,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25,400,000원, 35,400,000원 입니다.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 개인 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속하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고, 세금 납부는 매년 5월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으며 반대로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청난 가산세가 발생하게되는데 가산세는 추가로 더 가산세가 붙게되면서 무거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소득세율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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