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연말정산이 올해 2018년부터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더 좋아진 혜택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수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지못하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않기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기간동안 준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6세 이상 ~ 20세 이하는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2018년 9월에 6세 미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둘째는 15만원씩,셋째는 30만원씩으로 공제가 되었는데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 지급으로 2018년 연..
이제 곧 12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11월 6일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으며 2019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남은 기간동안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대상이 3년이였는데 올해 5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득 가면을 받는 청년 연령 조건이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였으나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감면율이 70%였으나 90로 상향되었으며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겠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회계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7월1일부터 열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