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 정보 확인하세요
얼마남지 않은 다가오는 연말 멈출수 없으니 바쁘더라도 챙길건 챙겨야 겠으며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실수없이 잘 챙길수 있는데 오늘은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1월 6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오픈이 되었으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달 12월 기간내까지 사용금액 공제받을것이 혹여 빠진것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이 더 작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절세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는 25%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금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해당되며 교육비 공제는 3백만원 한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영어,음악,태권도,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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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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