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된 내용을 2019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자녀세액공제는 만 20세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첫째와 둘째 각 15만원, 셋째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9월부터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받았더라도 중복으로 2018년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연말정산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며 공제받지않았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난임시술비..
얼마남지 않은 다가오는 연말 멈출수 없으니 바쁘더라도 챙길건 챙겨야 겠으며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실수없이 잘 챙길수 있는데 오늘은 2019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11월 6일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 오픈이 되었으니 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음달 12월 기간내까지 사용금액 공제받을것이 혹여 빠진것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이 더 작은 배우자가 지출을 하여서 공제를 받으면 공제금액이 커지므로 절세할 수 있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는 25% 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총 급여금액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이면 해당되며 교육비 공제는 3백만원 한도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원비(영어,음악,태권도,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