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속세율 2018년 과세표준 동일해요
상속세 즉, 가족 중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것을 상속이라하는데 상속을 받을수 있는 직계는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그다음으로 친인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세는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증여세보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더 많이 공제주는데 2019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아랫세대인 자녀,손자.손녀, 3순위로는 직계존속으로 윗세대가 해당되며 마지막이 친인척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를 제일 많이 받을수 있는데 면제금액이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공제 금액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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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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