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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즉, 가족 중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것을 상속이라하는데 상속을 받을수 있는 직계는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그다음으로 친인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나라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상속세는 살아있을때 증여하는 증여세보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더 많이 공제주는데 2019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상속순위는 1순위가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아랫세대인 자녀,손자.손녀, 3순위로는 직계존속으로 윗세대가 해당되며 마지막이 친인척 순위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공제를 제일 많이 받을수 있는데 면제금액이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누진공제 금액이 커지며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데 증여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세율로 누진공제 0원이고, 5억원 이하의 경우는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만원 입니다.

10억원 이하는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는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시에는 50% 세율로 4억 6천만원 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5억원이 안되면 상속세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배우자가 있을시 유리한데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으로 최대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 상속세율은 2018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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