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의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여러가지 소득을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 2018년부터 고소득 개인 사업자나 고액연봉자 또는 시세차이가 많은 양도소득자들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년 2017년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1200만원 이하 ~ 1.5억 이상은 35%로 동일하지만 1.5억 초과 ~5억 이하의 경우 작년 2017년은 38%였으나 올해 2018년은 2% 인상되어 40%이고, 5억 초과시 40%에서 42% 로 2%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17년까지는 최소 6%에서 최대 40% 였지만 2018년 부터는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벌써 4월 중순이 다가와서 이제 보름만 더 있으면 5월로 황금연휴도 있지만 신고,납부 해야하는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달라진 2018년 종합 소득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다음해 즉, 올해 작년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8년 종합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근로소득 만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 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야기 기타소득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