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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월 중순이 다가와서 이제 보름만 더 있으면 5월로 황금연휴도 있지만 신고,납부 해야하는 종합 소득세에 대해서 달라진 2018년 종합 소득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자배당 근로 연금 사업부동산 임대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다음해 즉, 올해 작년의 소득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8년 종합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근로소득 만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 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야기 기타소득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의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는것은 물론이며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동시 적용되면 가산 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고 납부하기 바랍니다.







2018년 종합 소득세는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여 세율이 높아졌는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 38%에서 40%로 2% 인상이 되었으며 5억원 초과 시에는 40%에서 42% 로 2%가 인상되었습니다.



각종 종합 소득세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누진 공세를 빼면 소득세가 나오고, 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10%)를 포함한 금액이 종합 소득세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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