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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율 인상되었어요

생활속 정보 2018. 4. 23. 07:56


종합 소득세의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여러가지 소득을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 2018년부터 고소득 개인 사업자나 고액연봉자 또는 시세차이가 많은 양도소득자들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년 2017년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과세>



<2018년 과세>


위의 표와 같이 1200만원 이하 ~ 1.5억 이상은 35%로 동일하지만 1.5억 초과 ~5억 이하의 경우 작년 2017년은 38%였으나 올해 2018년은 2% 인상되어 40%이고, 5억 초과시 40%에서 42% 로 2%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17년까지는 최소 6%에서 최대 40% 였지만 2018년 부터는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 × % - 누진공제금액으로 예를 들어 1억원 이상의 경우는 1억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10% 추가 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된다는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 신고 납부 기간은 5월1일 부터 5월 30일 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6월3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며, 기간이 지날시에는 소득세 가산세를 포함해서 내야하니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곧 5월이라 이제 서서히 서류 챙기셔서 늦지않게 미리 준비하셔서 올해 종합소득세 처리도 또한 작년에 사업 시작으로 또한 다른 이유로 첫 종합소득세를 낸다면 실수없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대해서 알아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미리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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