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어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하여 공급하게되는데 이는 학교 또는 직장이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조건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혼인 중이 아니여야하고, 직장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이내여야되며 취업준비생은 졸업(대학,고등학교) 후 2년 이내에 속해야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대학생계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이며 또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나이는 만 39세 이하여야하고, 본인과 부모의 소득..
집이 필요하지만 집이 없거나 집을 구매할 돈이 부담된다면 또는 대출이 어렵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때 정부에서의 지원을 받아 일반 시세보다 약 20% ~40% 낮게 주거혜택을 받을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올해 2018년 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인 청약 조건이 확대 되었는데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는 조건이 성인으로서 대학생부터 취업을 하고 5년이내의 직장인이였는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만 19세 ~ 만39세까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아파트 입주 등 이러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특히 많이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결혼 후 같이 살 공간이 필요하기에 고민이 많을텐데 결혼 기간이 기존에는 결혼기간 5년이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