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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필요하지만 집이 없거나 집을 구매할 돈이 부담된다면 또는 대출이 어렵거나 등등 여러가지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때 정부에서의 지원을 받아 일반 시세보다 약 20% ~40% 낮게 주거혜택을 받을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올해 2018년 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인 청약 조건이 확대 되었는데 청약 통장을 만들수 있는 조건이 성인으로서 대학생부터 취업을 하고 5년이내의 직장인이였는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만 19세 ~ 만39세까지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신청 자격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택, 아파트 입주 등 이러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특히 많이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결혼 후 같이 살 공간이 필요하기에 고민이 많을텐데 결혼 기간이 기존에는 결혼기간 5년이내였지만 올해부터는 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집기간이 딱 정해져있어 그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정해진 기간 외에도 수시로 모집이 가능하게끔 바뀌어 수시 모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던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이제는 사는곳과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청년 층이 아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해당되며 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거급여 수령이 가능한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도 해당이 되는데 100%에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은 약 80%를 공급하구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약20% 비율로 공급한다고 하며 산업단지근로자인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젊은계층은 90% 노인계층은1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2018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는 3인 기준으로 5,002,590원,4인 기준은 5,846,903원이고, 자산은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 없어야하며 7,400만원 이하이고,사회초년생은 자동차 2,545만원에 자산이 21,800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이 외에는 자동차 2,545만원에 총자산 24,400만원 이하 기준입니다.



한국 토지 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센터에서 확인가능하고,  마이홈에서는 좀 더 자세한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된다고해도 그 확률은 경쟁이 쎈 지역이라면 거의 운에 맡겨야된다고 볼 수 있겠으며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좀 더 많이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거지가 45m이하로 시세의 약 60% ~ 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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