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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정리했어요

생활속 정보 2018. 10. 30. 18:12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어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그리고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등을 위하여 공급하게되는데 이는 학교 또는 직장이 대중교통이 편리한곳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조건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혼인 중이 아니여야하고, 직장 근무를 시작한지 5년 이내여야되며 취업준비생은 졸업(대학,고등학교) 후 2년 이내에 속해야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대학생계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과 재취업준비생이며 또한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나이는 만 39세 이하여야하고,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에 따라서 평균소득이 80% 이하로 소득이 증명이되고 자격이 되면 심사를 거친 후 행복주택이 공급됩니다.

신혼 부부의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하며 해당 지역 부근에서 종사를 하는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여야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20% 이하여야하고, 산단근로자의 경우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동일하게 성립이 되는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하고, 노인계층은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로 저소득층의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며 실제 입주는 모집공고에 따라서 청약신청을하여 조건에 충족하고, 소득을 증명한 후에 선정되는데 소득기준은 2017년 적용으로 3인 이하 월 평균 4,884,448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입주공고(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청약신청 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60%에서 80% 저렴하며 80%는 젊은층(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에서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제공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총 재산이 74,000,000원 이하여야하고, 대학생(본인)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조건에 부합하니 알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에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검색하여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름과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연락처 그리고 관심지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행복주택 회원으로 자동 등록되며 이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되며 1년간 등록한 번호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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