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자식,아버지와 자식, 또는 사정에 따라 할머니,할아버지(외가포함)와 손자,손녀가 같이 살게되는 조손가구, 그리고 미혼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부모가정은 만2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만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만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됩니다.추가 아동양육비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로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자녀 1인당 연54,100원이 지금되고, 생활보조금(생계비)으로 월5..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참고 사는 부부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혼율 증가로 자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부모와 살게 되며 이때 모(어머니) 또는 부(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을 얘기하는데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얘기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할아버지(외가포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미혼모로써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은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여야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에 속하면 자격조건이 갖춰집니다.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