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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참고 사는 부부가 많이 없어지면서 이혼율 증가로 자식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부모와 살게 되며 이때 모(어머니) 또는 부(아버지)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가족을 얘기하는데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얘기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만약 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할아버지(외가포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미혼모로써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은 부,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여야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에 속하면 자격조건이 갖춰집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 - )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실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에 실제 소득은 근로소득(일용직 포함),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포함),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포함),이전 소득(부양비 포함)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데 압류가 있을경우에는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경우 자동차를 포함하여 보험상품,토지,건물,분양권,귀금속,각종 연회 회원권 등 모두 포함되며 기타 일시금(퇴직금,사망일시금,조기취업수당,보훈보상금,반환일시금)은 1년 이내 지급되었다면 해당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꼭 차가 있어야 돈을 벌수 있는 1대에 한해서는 자동차자격의 50%를 감면하여 재산가액으로 인정되고, 만약 장애가 있어 1~3등급에 해당되고, 200cc미만의 승용 자동차 1대의 경우 본인의 차량이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조손가구((외)할머니,(외)할아버지)에 해당될때는 실거주하고있는 토지와 주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이되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신분증을 챙겨 상담 및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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