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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자식,아버지와 자식, 또는 사정에 따라 할머니,할아버지(외가포함)와 손자,손녀가 같이 살게되는 조손가구, 그리고 미혼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한부모가정은 만2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만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저소득 한부모가구 만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12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로 만 5세 이하의 자녀로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자녀 1인당 연54,100원이 지금되고, 생활보조금(생계비)으로 월5만원이 지급되며 조손가족도 미혼모도 해당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17만원,검정고시 학습비 연1,540,000원,자립촉진수당(국민기초수급자 대상) 월10만원,고교생 교육비 실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때 생계급여수급자 및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되며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되어야하며 교육비 실습비는 중위소득 53% ~60%에 해당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1,2학년 돌봄서비스,초등4학년 ~ 중학교3학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급식비,인터넷 통신비,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수강비, 교육복지 우선지원(학습,문화체험,심리상담) 등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만약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이 확인되면 출산을 위해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주고, 만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때 드는 각종 병원비,친자검사비용,상담비,분유,기저귀,유모차 등을 초기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제외되고, 이혼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였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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