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재산 가치가 있는것 즉,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전하는것을 증여라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는 증여받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며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도 있게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로써 공제 한도 금액이 제일 큰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즉, 부모님(아버지,어머니로써 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
모든 자산 및 부동산 등 현금으로 환가 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게되는 경우 법률상 권리,사실상 권리와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를 국세청에 내야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냐 미성년자에 따라서 다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시 발생하는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한도액을 알아야 세금을 절감 할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숙지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이며 배우자의 경우는 증여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도는 손자의 경우는 2,000만원이며 직계비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입니다. 며느리 또는 기타 친족의 경우 천만원이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서 적용되는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부터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