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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재산 가치가 있는것 즉,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이전하는것을 증여라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증여세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 공제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는 증여받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달라지며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도 있게됩니다.

증여세 공제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게되는 경우로써 공제 한도 금액이 제일 큰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즉, 부모님(아버지,어머니로써 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직계비속으로 자녀,손자의 경우 5천만원으로 공제가 되는데 만약 직계 자녀,손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입니다.

또한 이 외에 배우자가 아니거나 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1천만원만 공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외조부모,외손자,시부모,며느리,사위,형제간 등의 기타 친족이 이에 포함됩니다.



증여세는 재산 가치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 세율이 달라지는데 1억 이하의 경우에는 10% 기본세율로 계산이 되는데 누진공제금액은 없으며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20% 세율로 1천만원입니다.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30%의 금액 3천만원이고, 10억 초과 ~ 30억 이하는 40%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시에는 50%의 세율로 누진공제 금액은 4억 6천만원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와는 조금 다른 중소기업 주식 또는 창업자금,가업승계용의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과세 면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않지만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증여세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텍스 - 증여세 자동계산 을 통해서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입력하면 증여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기간, 그리고 증여세 자동,간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잘 준비하셔서 세금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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