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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산 및 부동산 등 현금으로 환가 할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증여하게되는 경우 법률상 권리,사실상 권리와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증여세를 국세청에 내야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냐 미성년자에 따라서 다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시 발생하는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 한도액을 알아야 세금을 절감 할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숙지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5천만원이며 배우자의 경우는 증여 면제 한도액이 6억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 도는 손자의 경우는 2,000만원이며 직계비속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 입니다.



며느리 또는 기타 친족의 경우 천만원이고,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서 적용되는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재산부터 공제를 하기로 합니다.



과세표준금액에 따라서 10%부터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증여하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커지는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게되면 7%~10%의 공제를 받을수 있는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반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세금 폭탄을 받을수있으니 증여세 면제 한도액 찬고하시여서 꼭 제때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시는것이 바람직하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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