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이라니 믿기지않을만큼 시간은 빠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챙겨야 할것도 많은데 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절세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5월1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액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반면 종합소득세는 철저하게 꼼꼼히 비용을 챙겨야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라하면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임차료, 상품 매입, 소모품비 , 관리비, 인건비 등 평소에 지출되는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반영하면 순이익 감소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소득세도 달라지는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
종합 소득세의 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여러가지 소득을 개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올해 2018년부터 고소득 개인 사업자나 고액연봉자 또는 시세차이가 많은 양도소득자들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년 2017년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1200만원 이하 ~ 1.5억 이상은 35%로 동일하지만 1.5억 초과 ~5억 이하의 경우 작년 2017년은 38%였으나 올해 2018년은 2% 인상되어 40%이고, 5억 초과시 40%에서 42% 로 2%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2017년까지는 최소 6%에서 최대 40% 였지만 2018년 부터는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