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조금만 신경써서 잘 이용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즉, 1년동안 근로소득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는것으로 1년동안 근로자 수입보다 지출로 나라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소득보다 작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이는 1년동안 얼마나 잘 준비해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사 본인의 1년동안 총소득과 납부세액등을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보험비,기타 지출비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때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을 적용하지 말아야하는데 해당..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1년동안 매월 월급을 받으며 원천징수의무자로써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면서 1년동안 계산한 소득세 금액과 1년동안 납부했던 세금의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때 연말에 정산을 하여 환급해주는것인데요. 즉,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실제 급여소득보다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세액을 환급해주는것을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급여소득보다 적게 냈을때는 세액을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경리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하다가는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