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세금을 내고있는 직장인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 인정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연말정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20세 이하), 부모님(만60세 이상),형제,자매 등 같이 동거중인 부양가족에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으로 부양가족에 속하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여야하는데 이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니 기준에 적합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세를 넘은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해져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먼저 부양가족이란 가족관계부에서 동거가족으로 애당 주소지에서 같이 동거하고있는 생계를 같이하며 살고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직계존속,입양자,형제,자매,위탁아동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와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없으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 및 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는 20세이하,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1년에 벌어들이는 급여나 수입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연간소득은 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기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