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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해져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먼저 부양가족이란 가족관계부에서 동거가족으로 애당 주소지에서 같이 동거하고있는 생계를 같이하며 살고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이는 직계존속,입양자,형제,자매,위탁아동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와 배우자는 나이가 상관없으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형제 및 자매는 20세이하 60세 이상,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는 20세이하,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나이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소득이 1년에 벌어들이는 급여나 수입 소득이 백만원 이하여야하는데 연간소득은 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기타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시에는 소득금액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50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공제 그리고 카드소득공제,교육비새액공제가 2015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33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금액 230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분리과세소득으로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하고,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해당되지않겠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게되어 소득이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해당대상자이면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을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들어간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클릭하면되고,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기본 공제는 1인당 150만원 까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시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과 신청인 소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챙겨서 세무서에 방문하면 되며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일때는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등록하셔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라며 제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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