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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로 세금을 내고있는 직장인이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 인정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것으로 연말정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만20세 이하), 부모님(만60세 이상),형제,자매 등 같이 동거중인 부양가족에 한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으로 부양가족에 속하면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의 조건이여야하는데 이 조건에 적합할 경우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니 기준에 적합합니다.



만약 부양가족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세를 넘은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이 안되는 부모님은 포함되지않으며 부모님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해당년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의 소득을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자녀 등 같이 지출한 최소한의 생활비 만큼 냈을때 세금을 공제하는것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1명일때 연15만원, 두명이면 연30만원, 3명 이상의 경우에는 60만원,4명인 경우 90만원으로 추가 3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장려금,다자녀 혜택금액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 공제로 추가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는 1명당 연200만원,경로 우대로는 1명당 연100만원이고, 한부모는 연100만원, 부녀자의 경우에는 연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따라서 나이(연령)에 따라서 기준에 맞다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혜택을 잘 받으실수 있기를 바라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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