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12월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11월 6일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2019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시작되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으며 2019 달라진 연말정산 혜택 남은 기간동안 절세 팁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갓 취업한 청년들은 감면대상이 3년이였는데 올해 5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득 가면을 받는 청년 연령 조건이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였으나 15세에서 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감면율이 70%였으나 90로 상향되었으며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에 한해서 적용되니 유의하셔야겠으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 경리,회계과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2018년 7월1일부터 열말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뮤지컬,연극,콘서트,전시회,음악..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본인이 미리 준비하여 환급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소득 공제되는 카드 사용 누적 금액 현황을 확인하여 남은기간 동안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눈이나 귀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보청기 또는 렌즈,안경 등을 맞추게되면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금액의 15%를 의료지 공제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안경점이 폐업을 하여도 서류 발급에 문제가 생기않게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부터는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뮤지컬,콘서트,연극)을 관람한 문화생활 비용도 공제 항목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므로 7월 이후에 구매한 바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