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건물이나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 즉 팔게되면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나라에 내야하는데 양도세 면제기준으로 면제를 받거나 절세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은 보유하면 기본세율만이 적용되므로 2년이상 보유한 후에 매매 하는것이 유리하고, 최소 1년이상은 보유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공제율 혜택은 높아고, 최소 3년 6%에서 최대 15년 30%이며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두개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되면 같이 합산하여 높은쪽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므로 1년에 1개씩 판매하는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감..
양도세란? 양도세 양도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즉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발생에 대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것인데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기의 자산을 양도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집을 샀다가 되팔때 양도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하는데 2018년 4월1일부터는 양도세과세비율제도가 바뀌면서 서울시 다주택(2개 이상의 주택) 이상 일경우에 양도세율이 기존보다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4월 이후에는 더 많은 양도세를 내야된다고 하네요. 기본 세율은 6% ~ 40%인데 두채 이상의 보유자는 10% 주택은 20% 가산세가 붙어서 최대 60%까지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럼 양도 (양도세)로 보지않는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자산이..